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5:3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6 세) 이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A가 피해자를 잡은 상태에서 넘어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만류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E, F 와 싸우던 중 2016. 10. 3. 05:50 경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한 창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함께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10 경 위 파출소에서 H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및 상대방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 A는 위 파출소 바닥에 누워 파출소 내 사물함과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아랫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E과 F를 향하여 " 죽여 버리겠다 저 새끼들 한대만 때리게 해 달라" 고 하며 달려들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H에게 " 우리 삼촌한테 전화해서 경찰 너희들 옷 벗겨 버린다", "야 이 씨 발 새끼야 한 대만 때리게 해 달라고, 너 거들도 다 뒤질래
"라고 말하면서 H의 몸을 밀치고, 의자를 집어 들어 H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에 대한 회신서
1.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