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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46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5. 9. 11.자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2016. 2. 28.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조건부 담보제공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울산 남구 D‘ 상가 1개 호실에 대한 최종승소확정시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위 금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다. 위 금원에 대한 보증책임으로 각서인의 친구 피고가 보증하기로 한다. 단, 담보제공시 보증책임을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서를 통하여 C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연장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최고검색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C에게 먼저 집행한 후에야 보충적으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법 제437조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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