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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0 2016가단5432
건축가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B, C, D,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40,1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부터 2015. 11. 5.까지 건축가설자재를 G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B, D, 주식회사 F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임차료 지급채무와 임대물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기간 동안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발생한 2015년 8월분 임대료 2,310,585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년 9월분 임대료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년 10월 임대료 12,777,640원 중 피고 D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5. 9. 4. 2,301,5050원을, 2015. 10. 1.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임대한 건설자재 시가 3,562,500원 상당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주식회사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주식회사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진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 B, D, 주식회사 F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B, D,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료 13,277,640원[=(2,310,585원 5,500,000원 12,777,640원) - (2,310,585원 5,000,000원)]과 미반환 건설자재대금 3,562,500원 합계 16,840,1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6. 6. 10.부터, 피고 C은 2016. 4. 26.부터, 피고 D, 주식회사 F은 각 2016. 5.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에게 청구하기 이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한다고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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