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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20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1. 26.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1년 후 일람출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최고검색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단순보증을 하였을 뿐이어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는바, 원고는 우선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한 후에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과 그 집행이 용이함을 입증할 때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C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인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보증채무인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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