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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15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9. 11.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C은 201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6. 2. 28.로 연장하는 대신, 울산 남구 D 소재 상가 1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서를 통하여 C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연장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최고검색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C에게 먼저 집행한 후에야 보충적으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법 제437조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데, C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동시이행의 항변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C이 원고로부터 양산시 E 소재 상가건물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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