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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가합100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2017. 12. 15.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31., 약정이자 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약정이자 합계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는 B이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B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에야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법 제437조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데, B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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