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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6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1. 29.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같은 해 12. 30.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29.로 정하여, 2011. 4. 8. 6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2) 피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B을 제쳐두고 보증인인 피고 C에게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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