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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1040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218,978원 및 그 중 296,176,85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직지새마을금고는 2011. 3. 4.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15,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4., 이자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23%를 한도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른 비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고, 피고 B은 409,5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직지새마을금고는 2013. 2. 12.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2. 11.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350,218,978원(= 원금 296,176,85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4,042,120원) 및 그 중 원금 296,176,85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6. 11.부터, 피고 B은 2016. 7.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 40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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