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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527,081원 및 그 중 299,610,211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0. 7. 9. 새고양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801,527,081원(미상환 원금 299,610,211원 연체이자 501,916,87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4. 4. 18.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고양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801,527,081원 및 미상환 원금 299,610,2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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