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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02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줄포새마을금고는 2000. 12. 26. B에게 상환기일을 2002. 12. 26., 이자율을 연 12.5%, 지연배상금율을 연 22%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위 B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B은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최종거래일인 2007. 1. 23.을 기준으로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39,304,100원 등 합계 59,304,100원이 연체된 사실, ③ 줄포새마을금고는 2006. 3. 8. 위 원리금채무를 새마을금고중앙회(변경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④ 원고는 줄포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3,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B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시효소멸시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기가 2004. 12. 24.인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9.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줄포새마을금고는 피고 및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4차825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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