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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10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직지새마을금고는 2011. 10. 19.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3. 10. 19., 이자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23%를 한도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른 비율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직지새마을금고는 2013. 2. 12.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양도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당시 채권 잔액은 396,732,276원(= 원금 285,923,018원 이자 등 110,809,258원)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9. 16. 주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중 근보증한도액 3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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