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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1121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111,893,822원 및 그 중 8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금 채권의 양도 1) 직지새마을금고는 2011. 3. 28. D에게 대출 만기일을 2013. 3. 28.로 하여 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직지새마을금고는 2013. 2. 1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5. 8. 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으며, 직지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이 사건 2016. 10. 21.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15. 8. 7.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의 원금은 277,568,526원, 이자는 95,410,881원이었다.

나. 상속 관계 1) 한편, D은 2014. 1. 29. 사망하였고, D의 동생인 피고 C과 D의 오빠로서 2009. 7. 13. 사망한 F의 처와 자녀인 피고 A, B이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또는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C의 상속분은 1/2, 피고 A의 상속분은 3/10, 피고 B의 상속분은 2/10이다. 2) 피고 A과 B은 대구가정법원에 D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1.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2017느단398호). [인정 근거]

가. 피고 A,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D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대출원리금 111,893,82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3,270,55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대출원리금 74,595,881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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