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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3184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와 소외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34,95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D는 2013. 11. 24. 19:20경 E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조촌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인 망 F(G생, 여자)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위 E 차량은 책임보험을 비롯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장사업자로서 2014. 1. 6. 망 F의 배우자인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으로 78,284,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D 및 피고 A, B, C의 각 처분행위 1) D는 2005. 6. 2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3,800,000원의 2005. 6.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근저당권은 '제1 근저당권“, 그 설정등기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져 있었고, 그 시점에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92,240원이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던 날인 2014. 1. 16.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근저당권은 '제2 근저당권“, 그 설정등기는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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