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2011. 7. 19.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14. 8. 1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그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공장용지 18,029㎡와 E 공장용지 417㎡ 및 그 양 지상 공장 건물, F 목장용지 1,388㎡, G 목장용지 115㎡(이하 이들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9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7.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6. 7. 24.자 청구금액 77,812,877원, 채권자 H의 가압류등기, ② 2006. 4. 28.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 채무자 B, 채권자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근저당권은 2009. 6.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1. 9. 16. J에게 이전되었다), ③ 2007. 3. 7.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채권자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들 ②③ 근저당권을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등이 마쳐져 있었고, 다른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K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09. 3. 6.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 B은 피고와 협의하여 농협중앙회(근저당권), L(가압류), M(가압류), 창녕군(압류), 마산세무서(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압류), 국민연금(압류), 고용보험(압류), 산재보험(압류)의 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이들 가압류 등을 해소한다.
㈏ 피고는 I, J, H의 채권 합계액인 602,812,877원의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권리를 해소하고, 다만 이들의 가압류 등이 해소되면 그와 동시에 보관하고 있는 매매대금을 B에 지급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