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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001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D 생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1995. 11.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9,621,144 원 및 그 중 8,781,876원에 대하여 2021.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과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213067 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고, 이는 2013. 2. 1.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1995. 11. 16. 접수 제 28324 호로, 등기원인을 ‘1995. 11. 11.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을 12,500,000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등기 부상 채무자와 근저당권 자가 모두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채무자의 주소도 C의 주소와 동일한 ‘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F 호’ 로 기재되어 있는 바, C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설정하여 준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이다.

또 한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5. 11. 1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피 담보채권은 2005. 11. 11. 이 경과함으로써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처럼 원인 무효 또는 피 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말소를 면할 수 없는 바,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이상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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