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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94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분의 1을...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원피고의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는 다음과 같다

(갑1). 2016. 10. 14. C 2분의 1, 원고 2분의 1 지분 각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원인) 2016. 10. 17. 위 C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원) 2016. 10. 21. 위 C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이에 따라 기존에 C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피고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는데, 아직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다) 2017. 3. 8. 원고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합자회사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3,700,000원) 2018. 2. 7. 원고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42,500,000원)

2. 판단 공유자인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 한 세대이므로 현물분할은 불가하고,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일방이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원고 소유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 앞으로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들은 분할 후 다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보상관계가 복잡해져 일방이 공유물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일방에게 가액보상을 하는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부적절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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