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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5나104419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7. 5. 접수 제35890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17.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조된 원고 명의의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의하여 위법하게 말소되어 원인무효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유효한 근저당권자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D이 말소한 것이므로 위 말소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2호증의 11, 21, 22, 28, 29, 34, 3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D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8.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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