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등기원인은 2015. 7. 20.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은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화성시는 피고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피고 C는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911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12.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 6. 1.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8. 7.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설정된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행위 이외에 별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화성시, C, 주식회사 D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