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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273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등기원인은 2015. 7. 20.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은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화성시는 피고 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피고 C는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911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12. 1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 6. 1.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8. 7.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설정된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행위 이외에 별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화성시, C, 주식회사 D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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