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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0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2016고단2034) 피고인은 2016. 7. 6.경 군대에서 전역한 후 특별한 거처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소위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14: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에 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2016고단2420) 피고인은 2016. 7. 8. 16:00경부터 같은 달

9. 07:00경까지 원주시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034)] 1.피고인의 법정진술 1.H, I, J의 각 피해신고서 1.K, L, M, C, N, O, P, Q의 각 진술서 1.수사보고(피의자가 도용한 대상자들의 화상자료 첨부) 1.수사보고(금은방 상대 피의자 귀금속 처분확인, 압수하지 못한 경위) 1.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중 일부 정정, 피해품 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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