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정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2:27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9,900원 상당의 브라 탱크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쇼츠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US 탱크탑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US 쇼츠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캐미솔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메쉬 탱크탑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크루 티셔츠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쇼트 삭스 1개를 자신의 손가방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10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목록 영수증 첨부 및 피해품을 압수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