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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3. 21: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603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그립’(용접 작업시 사용하는 펜치와 유사하게 생긴 공구)을 이용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가 훔쳐 나온 위 은팔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3. 18.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합계 54,55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는 위 A, B과 함께 2013. 5. 28. 18:0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310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A는 초인종을 여러번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바이스그립’을 이용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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