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2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창문을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경로당 운동기구 방에 보관한 시가 144,000원 상당의 진라면 6박스와 시가 141,600원 상당의 된장 2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지 6박스 등 시가합계 345,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피해품 발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심신미약, 처벌불원, 피해품 전부 회복, 진지한 반성(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기회 부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