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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3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서울 동작구 D 반지하 1층 앞에서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깨뜨린 후 그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과 금귀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시가 합계 1,49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품 란의 ‘현금(15만 원)은 현금(3만 원)으로, 순번 8 피해품 란의 ’저금통 내 현금(10만 원 은 ‘피해품 없음’으로, 순번 11 피해품 란의 ‘현금 10만 원’은 ‘현금 합계 불상’으로,'합계 각 정정한다

.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8.부터 12. 30. 사이 1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드라이버로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깨진 유리 부분에 손을 다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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