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 됨으로써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할 의사로 물품을 주문한 것은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E빌딩 303호에 위치한 위생도기 및 수전금구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인 H에게 전화한 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I 현장에 위생도기 등이 필요하다,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 주식회사는 4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2년 9월 초경 지급하여야 할 어음대금이 5억 원 이상이었으나 이를 지급할 만한 자금도 부족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생도기 등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10,450,000원 상당의 위생도기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부도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