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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고합1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 및 정정하였다.

『2018고합101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8.경부터 충북 보은군 C 부지에서, 주식회사 D이 발주하는 공장 3개동 건설공사(이하 ‘충북 보은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 임대업자 E 등 장비, 용역업자 5명에게 합계 11,900,000원 상당의 장비대금,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B의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과천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H에게 ‘B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기초공사용 철근을 납품해주면 콘크리트 타설 기간인 1주일이 지난 뒤에 바로 철근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철근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 대한 채권자인 I, 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 J 등으로부터 민사소송 및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B이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도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남 K 명의의 개인 계좌로 몰래 이체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기성금도 해당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비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40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550,000,000원 상당의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철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9.경 성남시 수정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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