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212]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조카인 D 명의로 구입한 남양주시 E 소재 토지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통해 구입하였고, 근저당권자인 인천상호저축은행에서 토지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아 건축인ㆍ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상에 공업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회사에게 고철 철거 작업을 하도급 하여 주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7.경 구리시 G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H에게 "남양주시 E에 조카 명의로 구입한 부지가 있어 그 곳에 공업사를 신축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 철거를 하도급 하여 줄테니, 공업사 신축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전남 나주 I 소재 토지는 2004. 4. 12. 토지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신축하던 공업사는 건설사인 K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2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남 나주 I에 건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