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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E건물 303호에 위치한 위생도기 및 수전금구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인 H에게 전화한 후 ‘경기 화성시에 있는 I 현장에 위생도기 등이 필요하다,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주식회사는 4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2년 9월 초경 지급하여야 할 어음대금이 5억 원 이상이었으나 이를 지급할만한 자금도 부족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생도기 등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10,450,000원 상당의 위생도기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2012. 9. 12. 배포한 자료(수사기록 26~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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