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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단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18:09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에 설치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 여, 27세) 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메신저로 “ 씨 내 좆나게 꼴 리 거 던 요. 그렇니

내하고 빠구리 합시다.

뭐 이미 알 거 다 알고 하니 단도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답장 주세요.

빠구리가 뭔 자는 잘 아시죠.

”, “ 지금 꼴려 가지고 죽겠는데. 그러니 빨리 답장 주세요.

E에서도 통화 가능하잖아요.

”, “ 아니 지금 꼴려 가지고 죽겠는데 빠구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 그놈의 몸 둥 아리 죽으면 송장인데 빠구리 한번 한 가고 뭐 별 죄가 묍 니 까 ” “ 왜 보이스톡 이라도 해야지

지금 꼴려 가지고 죽겠는데.” 와 같은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당시 피의자와의 E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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