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8. 18:57 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에서 발견한 피해자 D( 여, 20세) 의 상반신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노트북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D ” 라는 제목으로 “E 로 전화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얼른 답장 주세요.
” 라는 글과 함께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7, 10과 같이 2015. 6. 28. 18:57 경부터 2015. 7. 12. 15:08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16:14 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Re :D ” 라는 제목으로 “ 간단한 부탁만 들어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말 안 들으면 인터넷에 풀고 동에도 뿌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답장 빨리 안 보내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동영상 확보해서 어차피 D 씨만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 라는 글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상반신 나체, 성기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부터 순번 10까지와 같이 2015. 7. 10. 16:14 경부터 2015. 7. 12. 15:56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