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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93996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양평교통재활병원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을 79,387,000,000원, 차수 계약금액을 2,810,500,000원, 총 공사 준공기한을 2014. 4. 29.으로 각 정한 총체 및 1차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차 내지 4차수 도급계약 및 이에 대한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4차수 공사의 계약금액은 9,342,200,000원, 총 공사 부기금액은 64,974,000,000원, 4차수 공사와 총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4. 6. 18.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4차수 도급계약을 ‘이 사건 4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변경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피고 삼성물산이 55%, 피고 삼환기업이 25%, 피고 우미건설이 20%이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피고들)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원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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