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경 피고들과 사이에 충북 청원군 D 주차전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6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후 2011. 4. 20.자 변경계약에 따라 3,237,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0. 10. 18.부터 2011. 3. 2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최초 계약 및 변경계약을 합쳐서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1/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