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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25992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35,552,526,728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6. 제19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협의 완료 시”를 “협의 완료 시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지체일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기한인 2015. 12. 21.보다 29일 늦은 2016. 1. 19.자로 CM단에 의한 최종 준공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가,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때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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