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4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09. 10.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C에 9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2.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주)로부터 80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나.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주)에 140,000,000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다. 2010. 1. 25.경 불상지에서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C에 1,100,000,000원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3. 201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 때까지 피고인 회사의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2010. 10. 25.경 불상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