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나2903
택시부가세환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기 확정분(2004. 10. 1.)부터 2010년 2기 확정분(2010. 12. 31.)까지의 위 경감세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원고들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961,3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원고 L의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 L에게 450,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들이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부분 중 2004년 2기 확정분(10. 1. ∼ 12. 31.)부터 2008년 2기 확정분(10. 1 ∼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원고 E, K, O의 청구 부분은 위 기간 내 청구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은 일부 파기하였다), 원고 E, K,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09년 1기 예정분 1. 1. ∼

3. 31.)부터 2010년 2기 확정분(10. 1. ∼ 12. 31.)까지의 청구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2009년 1기 예정분(1. 1. ∼

3. 31.)부터 2010년 2기 확정분(10. 1. ∼ 12. 31. 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2004년 2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