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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10 2013고단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C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가.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논산세무서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은성관광에 합계 14,80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논산세무서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백호에너지로부터 합계 246,265,45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논산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백호에너지로부터 합계 179,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청원상사로부터 합계 314,1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논산세무서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E로부터 합계 501,9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경 논산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E로부터 합계 747,97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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