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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곡,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동대문 청랑리 235-5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기간 K에서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7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6,777,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기간 K가 (주)오아시스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2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2장을 수수한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순번 4, 6 제외)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28,652,000원 1,221,500,000원(순번 1) 1,007,000,000원(순번 2) 500,000,000원(순번 3) 700,152,000원(순번 5)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 및 매입처별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동대문세무서의 고발장,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복명서, 거래진서관련조사종결복명서,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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