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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2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09. 3. 9.경까지 피해자인 ㈜ D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6. 5. 19.경 고양시에 있는 농협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등 168,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5. 19.경부터 2009. 1. 2.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나 백화점에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홈쇼핑 업체로부터 개인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 합계 11,097,706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1.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 법인카드 운영내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금액 중 3,709,536원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7,388,170원은 시설부 직원과 도급직 직원들의 필요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업무용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의하면, 백화점(할인매장) 등지에서 사용하거나,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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