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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합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5.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4.경부터 법인영업팀에서 법인카드 심사 및 발급,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그 포인트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7. 3. 5.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강남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D)로 대금 34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부터 2019.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95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합계 417,482,432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2.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후 현금으로 환전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구에 있는 C 명동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99회에 걸쳐 합계 10,64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 법인카드로 구매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법인카드 포인트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 포인트 46,002,585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43,468,753원 상당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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