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매입, 매출, 법인카드 관리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결재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고인의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 117,000원을 피해회사의 법인카드(카드 번호 E, 우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561회에 걸쳐 합계 484,019,559원을 위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484,019,559원(2014. 5. 30.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남편인 F과 함께 사용한 20,842,353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G)에 입금되어 있던 132,5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276,922,254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