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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1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0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해자회사 명의로 국민법인카드(D)를 발급받아 2012. 9.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 주유비 50,000원을 위 피해자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30.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93번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한 10,386,280원을 위 피해자회사 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무실 전화로 위 회사 업무와 무관한 G 운세서비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187,33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위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6.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4번~202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698,840원의 정보이용료를 위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지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총 202회에 걸쳐 총 12,085,12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인스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아인스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159,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를 과대 계상, 이중 계상, 거래처 결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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