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공연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진주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내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연의 수익금 중 25%를 배당해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