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5』 피고인은 2019. 4. 22. 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상품에 투자 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5%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행사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행사상품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5% ~10% 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603』 피고인은 2019. 9.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이스크림 냉장고 행사 상품 1대를 가게에 설치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으로 투자금액의 10%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냉장고 행사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물품대금, 임대료, 관리비, 대출 이자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아이스크림 냉장고 행사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