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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주)E 엔터테인먼트 전속 연예인 ‘F’이 출연료 2억원을 받고, 2012. 3. 31. 서울 잠실체육관과 2012. 4. 7. 부산 벡스코에서 (주)D가 개최하는 콘서트에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2012. 2. 6.자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주)E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E 엔터테인먼트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엔터테인먼트 명의의 출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1세)에게 “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여 KBS의 예능국 PD로 근무했었는데, 가수 ‘F’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을 투자해 주고, 공동으로 콘서트를 주최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위조한 출연계약서를 보여주고, 그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여준 출연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수의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출연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6. 2,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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