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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12.말부터 2018. 1.초까지 열리게 될 C 콘서트를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 주관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판권을 중개하는 E으로부터 C이 콘서트 개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C 콘서트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다른 공연 대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C 콘서트를 주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F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G)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C 콘서트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추가로 6,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7,500만원에 수익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콘서트를 주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가수 I 등이 출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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