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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8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게임회사 투자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6. 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나는 두바이 게임회사 등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700만원씩 벌고 있다. 당신이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5만원씩 50회에 걸쳐 총 750만원을 지급할 것이므로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린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2016. 2.경 인터넷상의 불법도박게임 사이트의 승부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태블릿피씨(PC)를 구매한 후 그때부터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으나, 2016. 3.경 이미 유치한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2016.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위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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