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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1년 9월경부터 2013. 4. 1. 23:2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방 4개, 각 방에 침대, 세면대 등 안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회에 9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1. 23:10경 위 D에서 손님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료법위반 업소 적발 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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