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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32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 15. 13: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마사지에서 마사지실 2개,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55,000원을 받는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월급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F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안마를 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마사지 업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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