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5. 2. 3.부터 2015. 3. 24.까지 서울 G빌딩 4층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A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전신안마대금으로 45,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3. 2.부터 2015. 3. 24.까지 위 H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3. 15.부터 2015. 3. 24.까지 위 H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3. 10.부터 2015. 3. 24.까지 위 H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 지압치료를 하여주고, 안마요금의 50%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