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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7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원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6.부터 2015. 3. 31.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6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방 4개, 침대 8개 등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B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22,000원에서 165,000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이나 등 부위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발이나 등 부위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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