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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6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3.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D’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에 마사지실 13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 20여 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코스별로 30,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 2.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 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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